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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인 쌍방울 보낸 500만 달러 '대북경협 계약금'


입력 2023.03.12 13:57 수정 2023.03.12 21:32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방용철 부회장 500만 달러 북한 '스마트팜 지원 및 대북경협' 사업비

경기도 북한에 대가 지급한 한 것은 없으며 '경기도 대납 근거' 없다

수원고검·지검 전경ⓒ데일리안 김태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진 500만 달러는 대북경제협력 사업 계약금"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이 전 부지사의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수원시 수원지검 앞에서 취재진에게 "최근 재판과정 제기된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이 500만 달러 송금은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및 대북경협 관련 사업비와 계약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방 부회장은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수원지법은 19차 공판을 진행하며 현 변호인은 증인 방용철 부회장이 '북한으로 송금한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대가 또는, 쌍방울측의 북한의 경제협력의 계약금 성격이 맞는지'를 묻자 "계약금 성격이 있다"고 답했다.


현 변호인은 광물 채굴권 사업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책정한 투자유치를 주장,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지급하지로 했으나 경기도가 북한에 대가를 지급한 한 것은 없으며 경기도는 대납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재진들에게방 부회장은 법정 진술에서 "그럼 스마트팜 비용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쌍방울이 북한에 1억 달러 주기로 했으니까, 그에 대한 계약금이라 생각한다"며 "나머지 300만 달러는 거마비(車馬費)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독자적인 대북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5차 조사와 김 전 회장과의 대질 조사도 예정돼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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