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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노점단속원 할머니 폭행 논란…바닥 고꾸라져 어깨 골절


입력 2023.03.14 16:21 수정 2023.03.14 16:2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노점 단속 과정 중 실랑이…피해 여성, 어깨골절로 전치 10주

울산 남구청. ⓒ연합뉴스

울산 남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60대 여성을 강하게 밀쳐 골절상을 입혔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울산 남구에 따르면 전날 한 온라인 게시판에 '노점 단속 공무원이 노인에게 밀치기하여 어깨가 골절되었습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8일 노점 단속원이 울산 신정시장에서 친구 모친(68)을 단속하다 상해를 입혔다"며 "비닐봉지 뭉치를 돌려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친구 모친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 과정이 담긴 영상도 공유했다.


영상을 보면, 노점 단속원 2명은 노인이 인도 위에 펼쳐둔 농산물을 압수했다. 이에 노인이 농산물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단속원의 팔을 붙잡자 단속원은 그를 뿌리치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노인은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10주 진단을 받은 뒤 입원 중이다. 불안과 초조 불면증 등 정신적 후유증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글이 퍼지자 노점 단속원의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영상 속 노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은 "제가 아들인데 이 친구가 노인 공경을 해야 되는 이유를 꼭 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울산 남구 관계자는 "확인 결과 기간제 근로자 등이 노점을 단속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단속을 당했던 노점 할머니가 단속원 팔을 붙잡고 놓지 않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밀친 것이지 폭행하려던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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