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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배달원 음주 뺑소니' 의사 '징역 7년' 구형..."피해자 사망 고려"


입력 2023.03.15 11:25 수정 2023.03.15 11:26        주영민 기자 (jjujulu@dailian.co.kr)

변호인 측 공소사실 인정했지만, "합의 시간 필요" 재판 연장 요청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연합뉴스

검찰이 회식 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햄버거 배달을 하던 30대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의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1)씨에게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0시 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로 햄버거 배달을 하던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년 전부터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던 B씨는 사고 당일 햄버거 배달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편도 6차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 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했으며,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한편,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어제야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정리됐고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연장을 요청했다.


홍 판사가 A 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주영민 기자 (jjujul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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