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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안 해도 성별 정정 가능…法 "성기, 필요요건 아니다"


입력 2023.03.15 14:47 수정 2023.03.15 14:4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1심 "사회적 혼란·혐오감 초래 우려…성별 정정 불가"

항고심 "호르몬요법으로도 성별불쾌감 해소…성전환수술 강제, 인간 존엄성 훼손"

"성전환자 성기 노출되는 경우 극히 이례적…편견, 막연한 두려움서 비롯"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외부성기 성형수술은 성전환을 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15일 자료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달 15일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해 만 17세인 2015년부터 꾸준히 호르몬요법을 이어왔다. 가족은 물론 학교와 직장에서도 여성으로 일상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항고심은 "외부 성기가 어떠한가는 성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A씨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호르몬 요법만으로도 성별불쾌감이 해소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별불쾌감을 해소시키는 정도를 넘어 육체적 변형을 추가로 요구한다면, 일정한 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다리를 자르거나 몸을 늘리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와 바를 바 없다"며 "인간의 존엄은 그 인간 자체의 온전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이를 전제해 혼란, 혐오감, 불편감 등이 사회에 초래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며 오히려 외양이 여성인데 여권 등 공적 장부에 남성으로 기재된 경우에 더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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