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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임직원→금융회사’ 일원화


입력 2023.03.16 12:01 수정 2023.03.16 16:01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금융행정 신뢰‧투명성 향상 제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미지.ⓒ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권의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금융회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16일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위 안건검토소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작년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999건 중 941건(94.1%)이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당국은 특히, 최근 5년간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지속 증가하면서 과태료 적정성, 감독행정 효율성 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각 금융업법(은행법·금융실명법 등)에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아닌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해 왔다.


따라서 행정의무의 실효성 확보라는 과태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괄 정비한다.


또 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을 기존 포괄규정에서 ‘행위별 근거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자본시장법상 000조 및 000조를 위반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라고 돼 있었던 근거규정에서 앞으로는 ‘구체적 근거조문’을 적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부 법령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행위, 근거조문 등 없이 포괄규정을 통해 과태료를 규율한 것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 금융법령은 시행령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상한 대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일부 시행령에서 법률상 과태료 상한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기준금액을 정하는 등 상위법률의 취지와 불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법률에서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을 정한 만큼, 동 취지를 고려해 시행령상 기준금액 조정(최소 30%)하기로 했다.


이밖에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 의무별 경중·특성 등에 따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타권역 법령과의 비교 검토를 거쳐 의무특성에 따라 금융관계법상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과태료 제도개선 관련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은행법·금융실명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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