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직장내괴롭힘 판단했으나…6개월 뒤 '견책' 경징계
해당 새마을금고, 과거에도 직원들 개고기 삶아오라 지시해 빈축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0대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에 없는 청소 업무를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과거에도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게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지만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서인천 새마을금고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A씨는 2021년 이사장에게 "이제 다 영글었네"라는 말을 들었다. 당황한 A씨를 향해 이사장은 "영글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지?"라고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사장 B씨를 성희롱 등으로 신고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성숙해 보이고 의젓해 보인다. 보기 좋다. 칭찬으로 얘기를 한 것"이라며 "영글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5월 B씨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지만, 6개월이 지난 뒤 B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에 그쳤다.
이후 A씨는 노동청에도 진정을 접수했지만, 노동청은 이미 중앙회 차원에서 처분이 나왔다는 이유로 별도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새마을금고 해당 지점은 2017년에도 한 차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C씨는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아오도록 지시했다. 또 여직원들에게 "가슴운동을 해야 처진 가슴이 올라간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