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고발장 제출…“불법행위에 강력 대응”
카카오가 최근 오픈 채팅방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는 전날 성남 분당경찰서에 A업체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카카오는 “불법적인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오픈 채팅방 보안 취약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카카오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픈 채팅방에서 활용되는 유저 아이디는 일종의 일련번호로 카카오톡 아이디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역추적해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픈 채팅 내에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금전적 거래에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뷰징(부당 사용) 행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채팅방과 정보 추출 업체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