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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진 LG家 구연경-윤관 부부 주가조작 개입 의혹…검찰 공소장에 적시


입력 2025.02.14 17:40 수정 2025.02.14 18:07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부부 주가조작

부인은 미공개 정보로 투자하고…남편은 500억 투자로 주가 부양 시도

메지온 3만5천株 미공개정보로 최고 300% 수익…최종 수혜자 구연경 지목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왼쪽)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데일리안 자료사진

지난달 23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공소장 속 혐의를 보면, 구 대표가 남편으로부터 알게 된 '미공개 투자 정보'로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 대표가 '5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 방식의 투자정보'를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남편인 윤관 대표에게 전달받아 주식을 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14일 데일리안이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구 대표는 메지온이 블루런벤처스의 투자 조건을 수락한 바로 다음 날인 2023년 4월12일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 3만5990주를 평균 단가 1만8059원(6억4992만 8420원 상당)에 매수했다.


블루런벤처스는 이후 닷새뒤인 2023년 4월 17일 투자심의위를 통해 메지온에 500억원을 투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유상증자 공시 이후 메지온 주가는 하루 만에 16.6% 치솟았다. 주가는 주당 1만8000원에서 같은 해 9월 5만4000원대로 약 300% 올랐다. 검찰은 구 대표가 약 1억566만원 상당(미실현손익)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수익의 최종 수혜자로 구 대표를 지목한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사람과 그에게서 정보를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한다.


한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임기가 다음 달 31일 끝난다. 재단은 조만간 신규 선임 또는 연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구 대표는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어 연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임을 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임기 중 대표직을 사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구 대표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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