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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


입력 2023.03.21 06:00 수정 2023.03.21 06:00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지원한도 최대 100만원

22~24일 온라인서 예약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금융 소비자다.


이는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피해에 노출 우려가 있는 차주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소비자를 포함해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올해 중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며, 최저 금리는 한자리수인 9.4% 수준이다.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으로,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포인트(p), 금융교육 이수시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실 이자납부 6개월마다 3%p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후 12.9%, 1년 후 최종금리 9.9%로 이용이 가능하다.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된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첫 상담예약 신청은 오는 22~24일 동안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오는 27~31일 동안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금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복지제도, 취업지원 등에 대한 상담·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며, 나머지 센터의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여개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다.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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