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약관에 준해 정보를 제공한 것"
네이버 마이카 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한 전자문서 알림을 받으면, 전자 문서 확인 과정에서 자동차 관련 광고가 4가지나 뜬다.
조세·건강검진·자동차 검사 등의 공공 서비스 열람·신청은 민간 사이트나 앱을 통해 하는 추세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지나친 영리 추구를 제어할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가 작성한 전자문서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맡은 유통 플랫폼을 거쳐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나친 광고 노출 등 영리 추구를 막을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네이버는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안내 정보가 사용자 혜택이 있어 알려주는 과정에서 약관에 준해 소모품 구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논란이 된 마이카를 비롯해 네이버의 각종 서비스 약관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네이버는 서비스 약관에 공공 데이터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지위로 얻은 개인 정보를 기업의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하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감시·감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겠다"며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중계자 지위 박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네이버는 "해당 화면은 전자문서 페이지가 아닌 자동차세 연납 안내 화면이나,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의 혼란 소지가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