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몰수 및 9억 8000만원 추징금 명령도 요청
이정근, 사업가로부터 총 10억원 수수 의혹…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 "피고인,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하고도 범행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 돌려"
이정근 측 "단순 금전 차용일 뿐, 청탁 대가라는 것은 일방의 주장으로 사실 아니야"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이 씨가 사업가에게서 받은 각종 명품 몰수와 9억 8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사업가에게서 받은 돈 중 3억 7000여만원을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 씨 측은 "단순한 금전 차용일 뿐, 몇억 원을 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것은 일방의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이 씨는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금액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