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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A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책 내달 시행”


입력 2023.03.27 09:30 수정 2023.03.27 09:3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공감대 형성 방안 신속 시행 강조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인수·합병(M&A) 지원 세미나 ’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방안에 대해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면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문제를 개선해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도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려는 경우,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매수자가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실제 공개매수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idle money)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향후 정부는 ▲M&A 규제 대폭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전문가 간담회(3월10일)와 이날 정책세미나 논의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 향후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기업 M&A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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