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사단과 합의각서도 체결...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 추진
인천시가 오는 2025년까지 해안에 있는 군부대 경계 철책 19㎞를 철거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영종도 운북환경공단사업소 인근 2.6㎞, 영종도 삼목항∼해안북로 수문 12.2㎞, 서구 오류동 안암유수지 근처 4.2㎞ 등 19㎞에 달하는 '해안 군부대 경계 철책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53억원을 들여 이들 지역에 양방향 가로등과 폐쇄회로(CC)TV 등 대체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철책 철거 사업은 국방부 '국방개혁 2.0' 과제에 따라 추진됐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접경 지역 이외 장소의 철책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철책 철거 지역에는 안전·보안을 위한 낮은 미관형 펜스가 설치되고 개방되지는 않는다"며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을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육군 제17보병사단과 철책 철거 사업 내용을 담은 합의각서도 체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합의각서 체결을 계기로 17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휴식과 여가를 누릴 해변 공간을 확대·개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