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계도기간 종료…4월 1일부터 위반 차량 과태료
추적용 카메라로 과속 및 신호 위반 검지, 뒷번호판 촬영…오토바이도 단속 가능
다음 달부터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본격 시행된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 및 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한다.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