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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이재명 뇌물수수 막으려 CCTV 설치" vs 검찰 "가짜 CCTV, 녹화되지 않았다"


입력 2023.03.29 13:22 수정 2023.03.29 15:0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검찰 '천화동인 1호 주인' 찾으며 허상 쫓아…공소사실은 허구"

"428억원 셈법,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문…유동규에게 700억이든 428억이든 전해 들은바 없어"

"사업자 선정 청탁받은 적 없고…경제적 이익 약속한 적도 없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놓고 검찰과 공방도…재판부가 중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좌)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우) ⓒ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428억원이라는 셈법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의문이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정식 공판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인 정 전 실장이 법정에 나왔다. 정 전 실장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해 자리를 지킨 바 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천화동인 1호 주인이 누구냐는 것은 검찰이 만들어낸 허상을 쫓아다니는 무의미한 행동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구다"며 "공소장과 영장개시 범죄사실에 대한 비교만으로도 명확히 확인된다. 정 전 실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00억이든 428억이든 전해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적도 없다"며 "당연히 특혜도 없었고, 이를 수용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 전 실장 측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이재명 시장은 뇌물 들고 오는 이를 막기 위해 (시청 내) 소리까지 녹음되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정 전 실장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다"며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 전 실장이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CCTV는 가짜”라면서 “녹화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우).ⓒ유튜브 채널 '유재일TV

이날 공판에선 정 전 실장 측이 검찰을 향해 "공소사실은 여전히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쏘아붙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정 전 실장 측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불필요한 내용이나 법관의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대법원도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의 공정성과 이념을 훼손하기에 경중을 가릴 것 없이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 공소사실 내용에서 (정 전 실장의) 지위 및 유착관계 형성에 대해 명확하게 하는 데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특정했기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가 되지 않는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납득은 어렵지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부 요구사항을 수용해 전제 사실에 대해 압축적으로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공방이 격화되자 재판부는 "쌍방 의견이 일리 있다. 나중에 재판부에서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며 중재하고 나섰다.


한편,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져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도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전 본부장에게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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