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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대파·무 등 7개 품목 5월부터 관세율 인하


입력 2023.03.29 17:07 수정 2023.03.29 17:10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29일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

생산비용 절감·먹거리 부담↓

품목별 지원내용. ⓒ기획재정부

정부는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서 5월부터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서민경제 지원방안 일환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등 생산비용을 인하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관세율 인하를 통해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농산물(대파·무), 축산물(닭고기), 수산물(명태) 가격이 둔화해 서민 먹거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감자(감자칩 제조용), 냉동꽁치(갈치조업 미끼용), 종오리 종란(오리 사육) 공급은 확대해 가격이 내려가고 이로 인해 농·어가 등 생산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먼저 기본세율이 20~30% 수준인 닭고기는 생산비 상승 등으로 공급이 줄어 2월 물가가 전년 동월에 비해 16.4% 상승하는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6월 말까지 수입물량 중 최대 3만t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본세율이 27%인 대파는 겨울 한파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해 2월 물가가 전년동월보다 29.7% 상승했다. 5000t 범위 안에서 6월 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무는 지난 1월 제주지역 한파로 올해 3~6월 출하량이 평년보다 약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수입무 가격도 평년보다 40%가량 높아 6월 말까지 수입하는 무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30%가 아닌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22% 조정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명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0% 기본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해 올해 11월 말까지 최대 1만3000t, 종오리 종란(부화용 오리 수정란) 10t은 6월 말까지 0%로 관세율을 낮춘다.


아울러 냉동꽁치에 적용하는 24% 조정관세 대신 갈치잡이 미끼용에 한해 10% 기본세율을 연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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