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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 본격 지원 “기존 시설 활용 권고”


입력 2023.03.30 15:55 수정 2023.03.30 15:55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규제심판부 “선진국 수준 규제 혁파”

국내 동물의약품산업 경쟁력 제고

반려동물 의약품 규제 관련 권고 내용 전문. ⓒ규제심판부

정부가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 성장을 지원하고 나섰다.


규제심판부는 30일 회의를 통해 인체의약품 제조회사(이하 제약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시행된 규제심판제도에 의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회의체다. 안건에 따라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5인이 참여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동물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물용 전용 제조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제약회사가 기존 제조시설 외의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려동물의약품시장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증대, 인수 공통감염병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세계 동물의약품 시장은 올해 약 62조원 규모에서 오는 2030년까지 10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국내산업은 축산용 의약품을 중심으로 발전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의 73.9%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산업 발전 차원에서 제약회사가 기존 인체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미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엄격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해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조시설을 철저히 관리·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규제 개선의 반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동물은 반려동물로 제한한다. 또 의약품 범위는 기존 업체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고부가가치 의약품 중심으로 한정토록 권고했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로 향후 동물의약품 시장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려동물용 항암제, 혈압약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 생산으로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공급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와 동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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