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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前실장, 보석 석방...구속 4개월 만


입력 2023.04.03 12:18 수정 2023.04.03 12:1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서훈, 보석심문서 "수사 과정서 부정맥 증세 느껴" 주장

재판부 "보증금1억5000만원 조건...주거지 제한"

"공동피고인 접촉 및 진술 번복 설득·강요 금지 조건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3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서 전 실장이 보증금 1억5천만원을 납부하되 그중 1억원은 보석 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전 실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에 미리 허가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재판부는 이밖에 정해진 공판 기일에 출석하고, 해외 출국 시 미리 허가받으라고 명령했다. 또, 공동 피고인 및 사건 관련자와 연락·접촉하거나 만나는 행위, 진술 번복을 설득·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서 전 실장이 이를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서 전 실장은 작년 12월3일 구속돼 엿새 만인 9일 기소됐다.


그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서 전 실장 측은 "관계 장관회의 시점에 이미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청와대 실무자 등 200∼300명이 내용을 인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은폐를 지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올해 1월 열린 보석 심문에서는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났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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