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박홍근 마지막 원내대표 회동
‘무기명 전자투표 원칙’ 등 7개항 합의
국회가 무기명 투표에 대해 수기식과 전자식을 병행하던 현행 표결 제도를 '원칙적 전자투표'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가부 여부가 불분명하게 적힌 표로 인해 개표가 지연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수기식 무기명 투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 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수기식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들어간 바 있다. 그런데 개표 과정에서 '우' 또는 '무', '부' 등으로 읽히는 글자가 표기된 투표용지 두 장이 발생해 개표가 1시간 이상 지연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최종 가부 결정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한 표 한 표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무효냐 아니냐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진 게 원인이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전자투표 원칙'에 합의하면서, 국회법이 예정대로 개정될 경우 이번 지연 사태와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 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 3인까지 확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개선 및 법정형 하향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 민법에 규정 △대출금 일부 연체 시 연체 부분에 한정해 연체이자 부과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 임종실 의무 설치 △대통령 취임 시점 '선서 시'로 개정 등 6개 사항에 합의했다.
한편 이번 회동은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원내대표로서의 마지막 만남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며, 하루 앞서 6일 주 원내대표는 퇴임 기자회견을 갖는다. 박 원내대표는 4월 말 임기만료로 물러나며 민주당도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