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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리시 공무원, 민원인 상대 후 극단적 선택


입력 2023.04.04 19:46 수정 2023.06.01 13:23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구리시 공무원, 시보기간 끝낸 후 며칠 되지 않아 안타까움 더해

공무원 S씨의 빈소가 차려진 병원 장례식장 입구.ⓒ데일리안 이도환 기자.

경기 구리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4일 오후, 민원인을 대응한 이후 밖으로 나가 인근 K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리시 공무원 S씨는 미혼으로 지난해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해 6개월의 공무원 시보기간(수습기간)을 마치고 며칠 전 정식 공무원이 되었기에 주변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현재 구리시에 위치한 W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한 S씨의 유가족들은 빈소를 찾아간 기자에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다”라며 말을 아꼈다.


현재 구리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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