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고소인 상대 허위로 맞고소…수사 당국은 불기소 처분
대법 "법률상 처단형 범위 잘못 기재…사건 다시 심리해야"
"원심 판결, 자백 관련 법리 오해…무고죄 감형 사유 고려해야"
형사재판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음에도 법률상 형량 범위를 줄이지 않았다면 파기환송 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11월 30일 앞서 다른 사건으로 자신이 고소한 B 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하던 중 "B 씨에게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피해도 봤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수사 당국은 B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A 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무고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이 양형(형량을 정하는 일)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벌금 1500만원 이하'라고 잘못 기재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형법에 따르면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무고 피해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 형량의 절반을 감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A 씨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의 벌금형이 되는데, 1·2심이 1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을 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무고죄에서 형량을 감면해야 하는 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