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원회생법원 개원 관련 데이터 이관 차질로 시스템 중단
사흘 동안 재판사무·영장 등 내부 시스템 이용 불가…재판 차질
대법 "중단사태 관련, 외주사업자 관리 책임 물어"…당분간 대행체제 운영
대법원이 지난달 발생한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책임을 물어 법원행정처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자로 민동원 전산정보관리국장(법원이사관·2급)을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으로 발령했다. 전산정보관리국장 자리는 당분간 3급 직무대리가 맡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외주사업자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는 3월1일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춘 데이터 이관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초 법원행정처는 2월28일 오후 8시부터 3월2일 오전 4시까지 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고 전산시스템을 닫았으나, 예기치 못한 오류로 인해 작업이 늦춰지면서 5일 오후 9시까지 시스템이 중단됐다.
그 기간동안 재판사무, 법관지원, 영장 등 내부 업무시스템과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전자공탁 등 외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 재판에 차질이 빚어졌다.
재판 당사자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법원행정처는 김상환 처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