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송달 기준 30일 후 부터 입학 무효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도 잃게 돼
법원은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두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