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제네시스 최상단 세단 모델 이름 ‘G90’을 둔 LG전자와의 상표 분쟁에서 승리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LG전자가 갖고 있던 ‘G90 상표권’ 취소 심결을 받았다. 상표법 제119조 1항에서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정한다.
자동차 관련 G90 상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현대차가, 전자 관련 상표는 LG전자 소유하고 있었다. LG전자가 보유했던 상표는 스마트폰·무선헤드셋·충전 가능한 전지·배터리 충전기·디지털카메라·3D안경·시계·전자시계·컴퓨터 등에 사용 가능한 권리다.
이번 특허청 결정으로 LG전자의 G90 상표권은 말소됐다. LG전자는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해당 상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등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차 ‘G90’은 처음 EQ900이란 모델로 출시됐다. 이후 2018년 11월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에 맞춰 G90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