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경기도는 전세 피해로 인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가구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했다. 도는 신설 협의 결과가 오는 6월께 나올 것으로 보고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이주비 지원의 사업 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이날 공포됐다.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대상은 도민 중 전세 피해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도내 긴급 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하는 경우다.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으면 HUG(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아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 받을 수 있다.
도는 긴급 지원주택으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 주택과, 원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GH 임대주택이 없는 지역의 전세임대주택을 긴급 지원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자격 요건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구당 최대 150만원(지출 이사비용 고려)을 지원한다.
도는 전세 피해지원을 위해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에 피해접수와 부동산 법률·긴급 금융지원·주거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난달 31일 임시 개소해 운영 중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내 전세 피해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전세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이주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