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운전을 해 배승아(9)양을 사망케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전 공무원 A(66)씨가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차에 탑승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11일 MBN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8일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퇴직 공무원 등이 포함된 등산모임에 참석해 모두 9명이 소주와 맥주 13~14병을 나눠마셨다.
이날 A씨가 술을 마신 식당 앞 CCTV에 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CCTV 영상에서 A씨는 식당 건물에서 나와 휘청거리더니 난간을 잡고 계단을 위태롭게 내려간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면서 비틀대더니 차로 향한다.
이는 대전 둔산동 학교 옆 도로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내기 20분 전 모습이다.
소주 반병을 마셨다는 당초 진술과는 달리 A씨는 1병 이상을 마셨고 다른 일행보다 먼저 자리를 뜬 것으로 드러났다. 승용차에 몸을 실은 A씨는 사고 장소까지 5.3㎞ 정도를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 기자들에게 브레이크를 잡는 등 사고를 막으려 노력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서는 감속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들을 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다친 배 양 친구 중 B(10)양은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퇴원 후 다시 입원한 C(11)군은 사고 충격으로 현재까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을 때 가중처벌하는 '민식이 법'을 적용했고, 제한속도 30km인 스쿨존인 만큼 과속 여부를 확인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