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일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MBC 사장 불구속기소…김장겸, 페이스북에 글 올려 비판
"과거 언론노조, 사징직서 끌어내리기 위해 알지도 못하는 '블랙리스트' 운운하며 새빨간 누명 씌워"
"결국 자신들이 한 짓으로 드러난 셈…재임 중 수천억 원의 적자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 정말 궁금해"
김장겸 전 MBC 사장은 12일 검찰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승호 전 MBC 사장을 불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언론노조 간부 출신으로 벼락출세해 19명이나 해고했던 무도한 자들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사장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사장은 "과거 언론노조가 저를 사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알지도 못하는 '블랙리스트' 운운하며 새빨간 누명을 씌우더니만 결국 자신들이 한 짓으로 드러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궁금한 것은 아무리 벼락출세해도 재임 중에 수천억 원의 적자를 어떻게 낼 수 있었는가"라며 "그게 일부러 내려고 해도 쉽지 않았을 터다. 정말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이날 최승호 전 사장과 보도본부장·보도국장 등 당시 임원 및 간부 4명을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 등은 지난 2017년 파업 당시 특정 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2021년 2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최 전 사장 등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제3노조는 2017년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들을 경영진이 보도국 주요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지난해 11월 최 전 사장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