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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소' 정철승, 무고 혐의로 후배 맞고소 "전형적인 가짜 미투, 의도적인 거짓말"


입력 2023.04.14 15:27 수정 2023.04.14 16:1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정철승 기자회견 "도저히 오해나 착각 있을 수 없는 상황"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 훼손…14일 서초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서초경찰서, 10일 정철승 강제추행치상 혐의 고소장 접수…수사 착수

고소인 사과 요구했지만…정철승 혐의 부인하며 거부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고소인을 무고죄·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가짜 미투"라고 일축했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오해나 착각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의도적인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제 명예를 훼손한 전형적인 가짜 미투"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이 고발인 A씨의 손을 만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다가 A씨가 앞에 놓인 물잔을 엎지를 것 같아 팔이 닿지 않을 위치로 옮겨줬던 것"이라며 "손을 만졌다는 주장은 A씨가 자신의 손을 화제로 꺼냈기에 손을 보려고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늘 오전 9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A씨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정 변호사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정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한 술집에서 손을 뻗어 A씨의 가슴을 수 초간 눌렀고, 손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 변호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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