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없이 무허가로 인도에 사다리차를 세워 놓고 철거 작업을 하는 등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무허가 도로점용 위반 사례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로법 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 작업 차' 차주 등 9명을 적발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 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을 말하며, 가로수·간판 정비와 건물 외벽 공사 등에 주로 쓰인다.
고소작업차 운행업자인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 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8시간 동안 상가건물 앞 인도에 고가사다리차를 정차시켜 놓고 폐기물 철거작업을 했다. 간판 제작업자 C씨와 D씨는 안전장치 없이 4시간 동안 상가 밀집 지역 내 인도에 고소작업차를 정차시켜 놓고 건물의 간판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찾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