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민주, '음주운전 예외없이 부적격' 공천룰 의결…이재명은?


입력 2023.04.22 15:31 수정 2023.04.22 15:31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음주운전·성비위·학폭 등 도덕성 강화

'예외없는' 부적격 대상자 기준 확대

"음주 15년 이내 3회" 등 일괄 배제

2004년 음주운전 이재명, 해당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21이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을 의결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 폭력을 포함해 음주운전, 성비위 등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당무위를 통과한 공천룰은 권리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오후 당무위를 통과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부적격 심사에 △음주운전 △성비위 △아동학대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투기성 다주택자 등 부적격 심사 기준 항목이 추가되거나 강화됐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에는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후보를 부적격 처리했으나, 이번 공천룰에서는 '예외없는'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부적격'의 경우 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가리는 반면 '예외없는 부적격'은 별도의 심사 없이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하는 차이가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2004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처벌받은 이재명 대표의 공천 여부에 주목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의 경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를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비위의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예외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신설됐고, 성폭력 관련 2차 가해는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됐다.


또한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없는' 부적격 대상으로 지정했다. 투기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학교 폭력은 부적격 기준에 추가됐다.


도덕성 기준 강화와 함께 청년 정치인에 대한 배려 규정도 담았다. 기존에는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 간 격차가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일 경우 단수 공천을 했는데, 1위 후보자가 청년 후보일 경우에는 10%로 기준을 낮췄다. 아울러 청년 후보자가 공천을 신청한 경우 반드시 경선에 포함토록 했다.


당무위 의결을 마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은 내달 3~4일 권리당원 투표를 거쳐 내달 8일 중앙위원회 결과와 합산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정계성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