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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입력 2023.04.23 16:42 수정 2023.04.23 16:4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낙찰 여력 부족할 시 장기 저리융자 지원

전세사기범 가중처벌 특경법 개정도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마련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버스'에 방문, 상담 창구 관계자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여당과 정부가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에게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분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해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야당이 전세 사기 대책으로 낸 공공매입 방식에 대해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국가대납법인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해야 해서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별도로 설명할 예정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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