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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특정경제범죄법 개정


입력 2023.04.23 16:29 수정 2023.04.23 16:30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이뤄진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분들에게 매수권을 부여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낙찰 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 LH 등 공공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대인 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국가대납법'이다"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보장"이라며 "책임 있고 현실가능한 지원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다음주 중 한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세부방안을 관계부처에서 별도 설명할 예정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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