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관련 보조금 부정수령 등 혐의…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재판부 "대법 지정 '적시처리 사건'…신속히 재판 마무리할 방침"
기일일괄지정 2주 간격 공판 …8월 23일 결심, 9월 초·중순 선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결론이 이르면 9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9월 초·중순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을 시작하면서 "법원 외부의 풍향이나 압력에 영향받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재판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정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있다"며 "1심에서는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르게 재판을 마무리해 재판 당사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에서 회계 실무를 담당한 A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직접 신문하고 윤 의원의 업무상 배임 및 공중위생관리법 혐의와 관련 있는 경기 안성쉼터의 현장 검증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측에는 정대협의 정기 후원자와 일시적·이례적 후원자 명단을 구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단체 규정에 회원의 권한이 분명하다면 후원회원이 낸 돈은 '기부금'이 아닌 '회비'이며, 기부금품법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올해 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재판에 반영하려는 차원에서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들은 후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열 예정이다. 다음 공판에서 양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프리젠테이션(PPT)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정대협 자금 1억 37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상근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40억원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위안부 쉼터인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허가 없이 안성 쉼터를 숙박업소로 사용해 902만원의 숙박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