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대한상의·경총·무역협회 등 입장문
"기업 투자저해·경영권 위협 등 부작용 우려"
경제계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계는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