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위원회 기본조례 개정으로 위원 해촉 및 제척기준 강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기본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공정성 촉진방안 마련
경기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구리시의 모든 조례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준용하는 기본조례 중 하나다. 현재 구리시에는 130여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는 시정 전반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투명한 시정을 펼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서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의 제척 사유도 크게 강화되었다.
개정안의 위원 제척 사유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등일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공동권리자 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가결로 인해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하며, 더욱 투명한 구리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