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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중국산 건조 녹두 밀수업자 적발


입력 2023.05.04 10:50 수정 2023.05.04 10:50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고세율 건조 녹두→저세율 냉동 녹두 위장…22톤 밀수입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녹두를 냉동 녹두로 위장, 밀수입한 A사와 대표 B씨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산 건조 녹두의 경우 607.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녹두는 27%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착안, 껍질을 벗긴 건조 녹두 22톤을 급속 냉동시켜 냉동 녹두인 것처럼 위장,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냉동 녹두는 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정하며 건조 녹두는 꼬투리와 껍질을 제거, 냉동 후 녹였을 때도 건조 상태인 것을 말한다.


본부세관 조사결과 이번 범행을 통해 이들은 3억원의 관세액을 포탈하고 kg당 2400원에 수입한 중국산 건조녹두를 국내 농산물 도매상에게 6000원 정도에 판매, 150% 이상의 높은 이익률을 기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건조 녹두는 수입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권공매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더라도 607.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밀수입 등 위험성이 높은 품목이다.


본부세관 관계자는 “녹두를 포함한 고세율 농산물 수입업체들의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포탈이나 밀수입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국내 농가 보호와 국내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본부세관 전경ⓒ본부세관 제공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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