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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3000만원 지원


입력 2023.05.08 09:44 수정 2023.05.08 09:44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상환기간 5년·최초 3년 1.5% 이자지원…8일부터 1단계 신청 접수

인천시는 8일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고 최초 3년간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이번 지원정책은 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사업을 조기 시행키로 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 제한 삭제,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등 자금 문턱도 낮췄다.


특히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특례보증 재원 4억원을 추가로 출연했고 시 출연을 포함하면 대출규모는 150억원이다.


총 2단계에 걸쳐 지원될 예정으로 첫 번째 정책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인천시청 전경ⓒ시 제공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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