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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만에 개최한 與최고위…'김재원·태영호' 논란 김기현 공개사과


입력 2023.05.11 11:36 수정 2023.05.11 11:39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김기현 "최고위원 잇단 설화, 심려 끼쳐 당대표로서 무척 송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논란 이후 열흘 만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당 윤리위원회가 두 최고위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기현 대표는 태 최고위원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후임 최고위원 선출을 잘 마무리하고, 지도부를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단 설화로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당대표로서 무척 송구하다"며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한다. 당 지도부 일원은 언행에 있어 더욱더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두 최고위원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한 것이다.


이어 "민주당이 도덕 불감증이라 해서 우리 당도 그럴 수는 없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엄격한 도덕 기준을 지켜가야 한다"며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서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는 '궐위'가 아닌 '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최고위원 한 자리는 계속 '공석'으로 남아있게 된다.


태 최고위원 사퇴로 공석이 된 선출직 최고위원 1석에 대해 최고위는 다음 주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27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최고위원 선출 시한은 6월 9일까지"라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구성되면 보궐선거 투표 방법, 선거 운동과 기간, 선거 일자 등 선출 절차 전반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2007년·2008년·2009년에 전국위에서 선출한 경우가 있었는데 구성을 선관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이 주로 한다"며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있고, 다음 주 최고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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