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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세사기 예방 위한 부동산법률 무료상담서비스 운영


입력 2023.05.17 15:45 수정 2023.05.17 15:45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이달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개업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상담위원으로 활동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방지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소 및 분쟁 예방을 위해 그간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부동산법률 무료상담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법률 무료상담서비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 관련 중재 및 법률문제 무료 상담 △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 상담 △중개 분쟁에 대한 1차적인 민원 해결 및 중립적 위치에서 조언 등이 있다.


운영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중개업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지회 회원 10명이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상담방법은 유선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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