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 결과, 장·차관 포함 직무 관련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 없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공문 4건은 가상자산 보유 현황 기재된 문건 아냐"
박찬대 의원 언론인터뷰서 "법무부 장관 '사적 영역'이라며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 거부했다" 주장
"한 장관, 명시적으로 그런 말 했느냐" 진행자 질문에는…"한 번 더 확인할 필요 있는 것 같다"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가상화폐 공개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한 결과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을 10일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 및 신고 요청' 공문 4건은 점검 부서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을 하겠다고 안내하는 내용"이라며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기재된 문건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 부처 16곳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라며 거부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한 장관이 거부했었나'고 묻자 박 의원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거부했다"며 "공직자의 윤리와 재산등록 범위가 무엇인지 논란이 되는 상황이고, 검찰이 계좌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거부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의원은 진행자가 '한 장관이 명시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그렇게 물어보니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