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사 단체 반발, 집단행동 예고
오피니언라이브 빅데이터 ‘간호법’...연관어 ‘거부권’, ‘정치’ 등
썸트렌드, 감성 연관어 ‘갈등’, ‘반대하다’...환자와 국민은 ‘내용 몰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번 양곡관리법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국회 재의결로 법안을 돌려보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연속된 법안 거부권 처리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제대로 된 법안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의 핵심 쟁점 내용은 무엇일까.
간호사 업무 범위의 확대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현행법은 의료법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간호법의 제정 근거는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병원 등 의료기관 밖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 현행 의료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도 작용했다. 의료법의 맹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주민센터 같은 비의료기관에 배치된 간호사들이 혈압 측정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가능한 활동은 건강관리, 상담 등으로 제한돼 있다. 사회 구성원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의료 인력의 수요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되고 있지만 그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빅데이터는 간호법에 대해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의 캐치애니(Catch Any)를 통해 지난 1~17일 기간 동안 ‘간호법’에 대한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간호법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로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의료법’, ‘거부권’, ‘윤석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치’, ‘정부’, ‘국회’, ‘특검’, ‘반대’ 등이 올라왔다(그림1). 빅데이터 연관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설명대로 의료 관련 직역별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다.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 간호사 단체는 더 결사적이다. 간호사 단체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에 집권 여당이 각오해야 한다며 격분한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간호사가 개별적으로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집단으로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하는 단체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에 빅데이터 민심은 어떻게 반응하고 점수를 주고 있을까. 빅데이터 썸트랜드로 지난 1~17일 기간 동안 ‘간호법’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와 긍·부정 감성 비율 추이를 살펴보았다. 간호법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로 ‘갈등’, ‘반대하다’, ‘반발하다’, ‘우려’, ‘혼란’, ‘공포’, ‘일방적’, ‘강행’, ‘피해’, ‘불안감’, ‘거부하다’, ‘파괴하다’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국민들이나 의료 체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환자들과 연관된 감성 연관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말하자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민감한 사안이지만 정작 국민들이나 환자들과 관련된 빅데이터 정보는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는다. ‘간호법’에 대한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은 긍정 21%, 부정 77%로 나타났다(그림2).
간호법에 대한 여론 인식은 다음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로 ‘직역 간 갈등 조정’이다. 그동안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상호 간에 협의가 있었겠지만,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간호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 간에 갈등이 조정되지 않았다. 정치권이 책임지고 나섰어야 할 일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어느 정도 직역 간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고 절충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간호법’은 대화와 타협이 상실된 결과물이다.
둘째로 간호법이 ‘여야 정쟁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행 통과시켰다. 그래도 정책을 앞으로 시행하는 주체가 정부와 집권 여당이라면 강행 통과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절충과 조정의 소임을 다했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더 일찍 그리고 서둘러 정책 조정에 나서지 못했음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의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의 정치적 수세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밀어붙이기 입법’이었다면 여론의 후폭풍을 맞게 될 일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중요 정책에 대한 ‘알권리 차원의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간호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장인지 간호법을 부모 돌봄처럼 해석에 간호사들이 영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간호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에 대해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매우 많다는 이유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당사자인 간호사를 비롯해 의사, 간호조무사 등 매우 중요한 관계자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고객인 환자와 국민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소장·정치컨설턴트(mikeba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