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상임위 통과 후 25일 본회의 처리
최우선변제금 만큼 장기 무이자 대출
경공매 비용 70% 정부 부담, 신용보호도
여야 모두 "환영"…신속집행·보완 약속
국회가 2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오는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합의안을 의결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기로 확인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상을 전세 보증금 기준 5억원으로 기존 3억원에서 확대하고 면적 기준을 삭제했다. 또한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 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특히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안되는 피해자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만큼 10년간 장기 무이자 대출을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지원책도 내놨다.
이 밖에 피해자들이 경·공매 절차에 익숙치 않다는 점을 감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특별법에 담았으며, 수수료 비용은 정부가 70%를 부담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등 기존 제도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진통 끝에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았다.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과하다는 비판이 상존한다"면서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되는 만큼, 특별법 통과를 위해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간사는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섯 차례나 밀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 정부·여당도 있지만 야당에서도 많은 제안을 했다"며 "부족한 게 있거나 수정해야할 사항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개정을 할 수 있다. 일단 6개월마다 (경과를)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기까지 정부·여당은 일관되게 법 테두리라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했고 한계가 뚜렷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과 야당들이 연대해 그동안 많은 것을 넓혀왔다"며 "정부·여당은 처음에 특별법도 안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특별법을 관철시켰다"고 자평했다.
정의당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선의 법안을 만들지 못해 죄송스럽다"면서도 "이 특별법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고, 교섭단체 양당의 합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었기에 추후 수정·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전제로 법안 처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