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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서울의 맨해튼'으로 …용적률 1200%까지 허용


입력 2023.05.25 05:16 수정 2023.05.25 05:1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안 마련…높이규제 폐지, 여의도 최고층 파크원보다 높은 건축물 가능

상업·주거기능 강화, 보행 환경 개선…내달 8일까지 공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거쳐 연말까지 고시 예정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 대상지.ⓒ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을 1,200% 이상 완화하고 높이 규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333m)을 넘어서는 350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입체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25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에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핀테크)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높이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 대형증권사 28곳, 금융투자회사가 밀집한 여의도는 2009년 종합금융중심지, 2010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금융중심지로서 발전해왔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금융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선 전통금융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도시기능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주말·야간 공동화 심화, 차량 위주의 도시공간, 열린 시민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에서 구분된 4개 지구.ⓒ서울시 제공

이에 시는 ▲ 금융 투자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금융기능 도입 ▲ 다양한 도시기능 복합화 ▲ 보행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 창출 4가지 방향을 정해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전체 대상지를 ▲ 국제금융중심지구 ▲ 금융업무지원지구 ▲ 도심기능지원지구 ▲ 도심주거복합지구 4개 지구로 나눠 각 구역에 적합한 공간 계획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용적률·높이·용도 등을 구상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의 중심상업지역은 지금까지 중구 명동과 마포구 상암동뿐이었다. 여의도가 서울의 세 번째 중심상업지역이 되면 상한 용적률도 1000%로 늘어난다. 친환경적이고 창의·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면 1200% 이상 완화한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의 높이 규제도 사실상 폐지했다.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333m)을 넘어서는 3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높이를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수변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입체적인 경관과 창의·혁신 디자인을 도입해 서울을 대표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른 지역도 충분한 높이를 부여하고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업무시설이 아닌 상업과 주거시설도 늘린다. 이는 주말과 야간에 사람이 빠지는 이른바 '공동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가령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공작·수정·진주아파트 일대는 '도심주거 복합지구'에 포함됐다. 해당 단지들은 앞으로 정비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행 환경도 개선한다. 시는 걷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한강과 샛강을 연결하는 주요 가로변에 녹지 공간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주요 가로변에는 상업시설을 배치한다. 아울러 시는 지하철 역사와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지하공간을 연결해 입체적인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은 다음 달 8일까지 열람공고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된다.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고시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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