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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름이 고비” 구제역 점차 소강상태…피해보상은 언제쯤


입력 2023.05.26 15:23 수정 2023.05.26 15:24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4년만에 퍼진 구제역…충북서만 확진 사례

농식품부, 피해 보상금 하반기에 지급 전망

구제역 백신 항체 저조 농가 19곳 과태료

청주 우시장서 소독제 뿌리는 소독차량 ⓒ연합뉴스

충청북도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종식될 조짐을 보이면서 피해보상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보상기준은 살처분 가축 보상금 지급 고시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구제역 피해보상은 살처분 가축 보상금, 도태 장려금, 생계안정비용 지원 등으로 나뉜다.


마리당 보상가격은 매몰처리 전월(4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농가 사후조치 수준과 살처분 가축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상금은 시가 전액이 원칙이나 방역에 소홀한 농가에 불이익을 준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살처분 보상금 기준은 가축 종류와 연령, 임신 여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육우의 경우 거세우는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한 축산물 가격 동향 중 평균농가 수취가격 기준(600㎏ 거세우 ㎏당 가격 기준 산정)에 따라 보상금 상한선을 정한다.


임신우는 암소 ㎏당 가격에 체중을 곱한 가격에 초유떼기가격과 살처분 당시 개월 수를 곱한 값을 더한 금액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한우는 무게와 월령, 암·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다.


600㎏ 이하인 한우는 농협조사 산지가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임신 한우의 경우 태아 가격은 개복 확인 또는 임신진단서가 있으면 100%, 인공수정 증명서만 있으면 70%로 산정해 지급한다.


방역당국은 살처분 작업을 완료하면 살처분 규모와 임신 여부 등 보상을 위한 기초자료 파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가축을 매몰한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보상금은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로 마련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료하는 하반기 초에 지급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빠르면 7월에서 9월 사이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소·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1060만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지난 23일 완료했다.


충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증평지역에서 백신 항체 양성률이 법적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된 우제류 농장 19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구제역 발생농장과 방역대 내 농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살처분 참여자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후속 대책도 내놨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10일 청주시 한우농장에 이어 증평군까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한우 1510마리와 염소 61마리를 살처분해 매몰했다. 청주 9곳은 번식우, 증평 2곳은 육우를 길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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