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등 검사 지원
해양수산부는 강원도 강릉시와 경상남도 사천시 등 2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여성 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29일 ▲강원 강릉·동해·삼척·속초시, 양양·고성·인제군 ▲경남 사천시, 남해·고성군 ▲전남 목포·여수시, 해남·완도군 ▲전북 군산시 ▲충남 보령·서천·서산시, 청양군 ▲울산 동구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성 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은 맨손어업 등 쪼그려 앉는 작업으로 여성 어업인이 남성보다 근골격계질환 등 직업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사업이다. 2018년 6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으로 도입해 올해 두 번째 시범사업을 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근골격계 유병률은 남성 어업인 경우 69.4%지만, 여성 어업인은 82.6%에 달한다.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여성 어업인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2만원 이하 비용으로 일반건강검진에 없는 근골격계질환, 골밀도, 근육량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전남 완도·해남군과 전북 군산시, 경남 사천시, 남해·고성군 여성 어업인은 무료다.
특화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여성 어업인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한 후 지역별 검진 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인 여성 어업인은 특화 검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여성 어업인이 더 건강하게 생활하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특화건강검진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