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국회 통과..경기북부 발전 기대


입력 2023.05.29 10:42 수정 2023.05.29 10:45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내 김포, 고양,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지정 가능해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북부발전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지정 추진

경기북부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신청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도는 당초 정부안에 수도권 제외 규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는 수도권 내에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도는 현재 추진 중인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원인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 ‘경기북부발전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