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인 입회 하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韓에게 사과' 진술도 포함"
신성식 측 "느닷없이 조사 받아서 당황…진술 기억하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부동의"
"선처 전제로 수사에 협조한 측면 있어…조서 전체,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 안 해"
재판부 "사안 내용 방대하고, 다투는 쟁점 많아"…오는 7월 5일, 2차 공판준비기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를 꾸며 KBS 기자에게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5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측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진술이 기록된 검찰 조서를 부인했다.
3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 검사장의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진술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당시 변호인 입회 하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진술했다"며 "여기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진술도 포함돼 있는데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거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고소당하고 2년 뒤 느닷없이 조사받다 보니 당황했고 답변을 할 때도 우왕좌왕했다"며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고 진술을 기억하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부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냐"고 재차 묻자 "선처를 전제로 수사에 협조한 측면이 있었다"며 조서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모(50) KBS 기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신 검사장은 "한 검사장(한동훈)이 이동재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며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며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KBS는 같은 해 7월18일 신 검사장이 건넨 정보가 실제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대화인 것처럼 보도했다가 이튿날 곧바로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신 검사장 측은 지난달 14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내용이 방대하고 다투는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공판준비기일을 새로 잡았다.
재판부는 오는 7월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