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청·대검찰청 수사 협력체계 구축
올해 7월까지 범정부 특별단속 시행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등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8일 국토부는 경찰청, 대검찰청과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은 1차(22.7.25.~23.1.24.)와 2차(23.1.25.~7.24.)로 나뉘어 올해 7월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했다.
이후 해당 데이터를 조사 및 분석한 국토부는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970명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이 4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임대인이(264명) 27.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 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 화성(238억원), 인천 부평(211억원)의 피해액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지난 10개월 동안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해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288명은 구속됐다.
경찰청은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와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했다.
특히 6개 조직(41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최초로 의율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고의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2996명, 피해금액 4599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54.4%로 가장 컸으며 주택 중에서는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83.4%를 차지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억1000만원가량을 보전조치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국토부·경찰청과 협력하는 한편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고 수사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노력으로 전세사기 수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앞서 세모녀 전세사기 검·경 수사기간은 15개월이었으나 건축왕 전세사기는 8개월, 구리 전세사기는 4개월로 줄었다.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대검찰청은 다수 피해자 발생 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조사를 추진하는 등 공조를 이어가겠다”며 “검찰청, 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 연결고리를 분석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