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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보랏빛 서울'…시, BTS 10주년 맞아 '서울 알리기' 총력 등


입력 2023.06.13 18:00 수정 2023.06.13 18:00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방탄소년단.ⓒ뉴시스


▲'보랏빛 서울'…시, BTS 10주년 맞아 '서울 알리기' 총력


서울시가 BTS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2023 BTS 페스타(FESTA)'를 맞아 오는 25일까지 서울 주요 랜드마크를 BTS를 상징하는 보랏빛 조명으로 꾸밀 예정이다.


시는 서울시청과 남산서울타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세빛섬, 반포·양화·영동·월드컵대교 등을 보랏빛으로 꾸미고, 세종문화회관과 세빛섬, 남산서울타워 등에 설치된 미디어파사드에서도 BTS 관련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책 읽는 서울광장에는 보라색 빈백(bean bag)과 보라색 우산을 마련한다. 광화문 책마당에는 라운지의 서가와 기둥 조명으로 보랏빛을 밝히고, 책읽는 서울광장에서는 17일 오후 1시 'K팝의 대도약과 BTS 10년'이라는 주제로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의 강연이 진행된다.


시는 이와 함께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BTS와 관련된 서울의 주요 명소 13곳을 안내하는 '서울방탄투어' 지도도 제작했다. 서울방탄투어 명소는 BTS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 자주 찾던 장소, 소속사인 하이브 용산 사옥, BTS의 주요 콘텐츠 촬영지 등 서울 곳곳의 명소들로 구성됐다. '2021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 촬영지'인 숭례문, 미국 NBC TV의 인기 토크쇼 '지미 팰런쇼' 촬영지인 경복궁 근정전·경회루(2020년) 등도 포함됐다.


▲"부산 돌려차기男 신상공개 유튜버 처벌?…사회적 공감대 형성, 정당한 조치"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뒤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 유명 유튜버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겠지만, 신상공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정당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30)에게 원심의 형(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유튜버가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사적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유튜버는 "도를 넘는 사적제재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고 보복 범죄의 위험에서 떨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신상공개 취지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주원 조상규 변호사는 "신상공개는 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법에서 허용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개인이 그렇게 공개하면 안 된다"면서도 "다만 신상공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는 100% 형성됐다고 본다. 따라서 정당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유튜버나 정치인이 기소돼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라고 충분히 항변 가능하다. 이들의 행동은 정당방위 행위로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與, 서울대 조국 파면에 "당연한 결정 너무 오래 걸렸다"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며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의 회피성 시간 끌기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고 한 달 뒤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되고도 파면 결정까지 무려 3년 6개월이 훌쩍 지나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먼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었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공소 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차일피일 징계 요구를 미뤘고, 심지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는 말로 조 전 장관의 자리를 보전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자의 책임과 양심을 내팽개친 오 전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 전 총장은 임기를 모두 채웠다"며 "그러는 사이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에도 교수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며 강의 한 번 하지도 않은 채 월급의 30%를 꼬박꼬박 매달 받아 갔다"고 날을 세웠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공정과 정의를 짓밟은 파렴치한 행위를 단죄하는 일이 이렇게나 오래 걸릴 일이냐"며 "3년 연속 부끄러운 동문 1위를 기록했던 조 전 장관을 계속 '교수'의 신분으로 지켜보아야 했던 서울대 학생들과 국민은 분노를 삼켜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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