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각 상임위 열려…예술인 기회소득만 통과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는 내용 부실…심사 보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과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결과가 엇갈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토론을 거쳐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도는 경기도보를 통해 조례를 공포한 후 7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용인·고양·성남시 등 4개 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은 심사가 보류됐다.
해당 조례안은 △공항건설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 △상생협의체 설치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정책 연구 및 전략 수립 활동을 펼치는 기관·단체에 필요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제공항에 대한 정의와 김동연 지사의 부족한 적극성, 조례안 내용의 부실 등을 이유로 위원회는 심사를 보류했다.
김태형 도의원(민주 화성5)은 "“조례안 '제2조' 부분부터 잘못됐다. ‘경기국제공항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의 적용 대상인 공항을 특정할 수 없다"며 조례 내용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결국 경기국제공항의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후 내용은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셈이다.
백현종 도의원(국힘 구리1)은 "가장 큰 책임은 김 지사이다. 국제공항추진단에 맡겨놓고 본인은 나서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지역 현안이 있을 때 단체장이 국토부장관을 만나 사진도 찍고, 협조를 부탁하는데 김 지사는 그런 것도 없다"며 김 지사가 비적극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번 심사보류에 따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예산 1억9800만원 역시 집행이 미뤄졌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상임위가 열리기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를 잇따라 방문했는데, 일부 도의원들은 "지금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찾아오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는가"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